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7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설비를 매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한 경우 약정에 의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시가는 적용대상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액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1999.12월) 매각한 플랜트설비로부터의 에너지 구입 및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질의관련 설비를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가액 결정기준을 약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 및 보상금을 더하여 매입한 운영법인의 주식 매입가액은 매입 당시(2004. 9월)의 관련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재매입하여야 할 상황에 해당하는지, 당초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당초거래와 재매입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위반사항 및 거래상황에 대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 갑은 1999.12. 석유화학제조플랜트 중 열병합발전플랜트를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을에게 1,100억 원에 매각함.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있어 증기 열 및 전기는 필수생산요소이고 매각된 열병합발전 플랜트와 그 본체인 석유화학제품제조플랜트는 불가분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갑은 열병합발전플랜트를 매각한 후에도 을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사유로 갑은 발전플랜트 매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에너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제품제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을로부터 독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실제 공급을 받음.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갑은 자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갑 자신의 시설에서 어떠한 증기도 자체생산 하여서는 안 되며, 을 이외의 어떠한 제3자와도 전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갑이 을로부터 이들 에너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들 조항의 위배사유가 생겼고 을은 이 위반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으며, 기타(시설출입계약위반)의 위반을 이유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사중재도 제기하였음. 한편 에너지 매매계약에 의하면 갑이 에너지매매계약이나 시설출입계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열병합발전플랜트 매수대금(1,100억 원)에 이자율 및 기회비용이 감안된 약정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열병합발전플랜트를 매입한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을은 이 재매각옵션 조항을 근거로 갑이 1,490억 원에 열병합발전플랜트를 환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장사중재도 신청하였음. 갑은 을의 상사중재에 대응하는 한편 을의 100%출자 주주인 외국법인 A와 을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 받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을의 발행주식 전부를 1,200억 원에 양수 받되 외국법인 A로 하여금 을이 제기한 상사중재 전부를 취하하도록 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해당 약정이 이루어진 2004. 9. 현재, 을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400억 원이었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이후 갑은 자회사가 된 을의 열병합발전사업을 장부상 순자산 가액인 550억 원에 양수하여 자신의 사업부문으로 통합한 후 곧바로 을을 청산하였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갑이 을의 주주였던 A로부터 을 발행주식 전부를 1,200억 원에 양수한 마당에서 을이 그 주식매매로 인해 자신의 100% 출자자가 된 갑에게 열병합발전사업을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550억 원에 양도한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참고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