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에 대한 채권의 포기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는 대신 일부는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파산관재인과 작성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등 채권포기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인 당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乙법인으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중에 乙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선고일 현재의 미수공사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함.
-
당사는 다른 도급업체와 공동으로 채권단을 구성하여 파산관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乙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49%만 현금 수령, 잔액인 51%의 채권은 포기하기로 2005년 6월에 관할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고, 乙법인은 2005년 10월에 대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미수채권 중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시기와 세무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