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990. 1. 1.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의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개시일은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중소기업 여부 불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규정에서 정한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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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 시 공제감면 받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1960년 개인병원을 개원하여 의료업을 계속 영위하다 1990.8.25 개인병원을 그대로 현물출자하여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으로서, 2005.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10. 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1. ~ 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30.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3. 3.2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30-0…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사업 계속 영위시 감면배제 여부】 법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92, 2000.01.20.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재조예46019-227, 2002.12.23. 귀 질의 사업장이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0. 1. 1. 이후에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당해 질의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0, 2005.01.04.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이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사례(법인1264.21-3713, 1982.11. 3. ; 소득46011-2480, 1997. 9.25. ; 서이46012-11312, 2003. 7.11.)를 참고바람. 【분류/일자】재조예-111, 2005.02.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