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활동단체에 해당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한국철도공사 설립이전인 1989. 5.17.)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질의단체가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의 허가를 받아 철도 신호 보안에 대한 기술의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