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임대차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내용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이후의 임차인과의 별도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부동산의 임대차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5층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 7. 1. 임차인과 1층 상가 및 2층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에 은행차입금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총액 1억2천만 원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요구함. 임차인은 자신이 지불한 임대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원활하게 공급받기를 원했기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거래처를 질권자로 하고 자신이 채무자가 되는 질권설정계약서에 질의법인이 질권설정자로 서명해 주기를 요구하였음. 2005. 8.18. 잔금청산 시 1억2천만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고, 그 자리에서 질권설정 절차를 마쳤음, 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채무자로 서명한 임차인이 실질권자인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 받은 후 대금납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질의법인의 정기예금을 질권자의 마음대로 원리금을 인출해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음. 질의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을 받았고 그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입금하였지만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도 없고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없는 입장에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물건을 제공받기우해 거래처에 1억 2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질의법인은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음. 이와 같은 경우 질의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받지도 못할 이자에 관하여 간주임대료로 계상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