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임직원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과 임직원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물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입장권을 3,000원(일반인 판매요금 10,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34, 2004.02.03.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 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069, 2004.10.11.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