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법인이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한 이후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 제조법인이 무역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한 이후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생산한 제품을 무역업을 하는 국내 계열사 갑을 통하여 외국회사 을에 매출하였음. 질의법인의 갑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하고 갑은 다시 을에게 질의법인의 매출가액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가산하여 매출하였음. 갑은 질의법인을 대신하여 을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 갑은 수수료를 제한 후 대금지급을 하였음. 질의법인 ⑤입금 ②대금청구 ①물품공급 갑법인 ③대금청구 ④입금 ※ 질의법인과 갑의 채권은 모두 을을 상대로 설정되어 있음. ○ 질의사항 질의일 현재 해외 을은 채무지급불능상태이며 갑은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거쳐 동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바, 질의법인도 갑의 외국환은행장 확인서를 통해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대손인정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 【대손금의 범위】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법인 46012-2844, 1998.10.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19, 1997.12.03.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