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시설비 지출시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법인이 임대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의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자산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임대법인에 있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http: //www.kasb.dr.kr, 대표전화:02-2259-0150) 소관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후 세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다시 질의하시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 중, 임대법인이 임차인의 입주를 유치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조건 및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법인이 임차인(국가기관)이 지급하여야 할 칸막이, 서고, 비품, 이사비용, 간판설치비 등을 임대법인이 구입 설치하거나 대신 부담하고 자산계상 혹은 비용처리 시 회계처리 문의함.(감가상각비, 빌딩 임대 유치비용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