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1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건물명도가 즉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건물명도가 즉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옥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즉시 내부수리후 입주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임차인들의 건물명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들의 건물명도시 동시 이행조건으로 계약한 임대차보증금 지급금이 당해 법인의 미지급상태로 남아있으며 건물명도시 까지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각 임차인들에게 시설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실비 등을 징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 경우 당 법인이 사옥취득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수도 시점차이로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액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에 의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따르는 구분경리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