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1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지 등을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자본금의 1/2을 무상감자 한 후 기존 출자자들의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정리회사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채권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하여 실시된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정리회사 A의 인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음. - 2002. 4월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리회사 인수와 관련한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 2002.10월 : 회사정리계획 변경 안이 법원 및 회사채권자들에게 제시되어 채권자집회승인을 거처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 - 2002.11월 : 정리계획안에 따라 유상증자 등을 이행하여 법원인가 결정으로 법정관리 종결 ※ 회사정리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신주의 발행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질의법인 및 질의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지정한 제3자가 주당 5,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하여 총 7,580,000,000주의 유상증자를 하였음. 위와 같은 유상증자를 통한 정리회사 지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구분 변경 전 무상감자 유상증자 출자전환 증자후 지분율 질의법인 38,500 19,250 2,840,000 - 2,859,250 33.14 개인 A 7,987 3,994 - - 3,993 0.05 개인 B 7,000 3,500 - - 3,500 0.04 개인 C 2,996 1,498 - - 1,498 0.02 개인 D 2,567 1,284 - - 1,283 0.01 개인 E 2,566 1,283 - - 1,283 0.01 개인 F 556 278 - - 278 0.00 개인 G - - 800,000 - 800,000 9.27 개인 H - - 600,000 - 600,000 6.95 개인 I - - 600,000 600,000 6.95 기타소액주주 441,048 220,523 2,740,000 799,986 3,760,511 43.55 합 계 503,220 251,610 7,580,000 799,986 8,631,596 100.00 | 구분 | 변경 전 | 무상감자 | 유상증자 | 출자전환 | 증자후 | 지분율 | 질의법인 | 38,500 | 19,250 | 2,840,000 | - | 2,859,250 | 33.14 | 개인 A | 7,987 | 3,994 | - | - | 3,993 | 0.05 | 개인 B | 7,000 | 3,500 | - | - | 3,500 | 0.04 | 개인 C | 2,996 | 1,498 | - | - | 1,498 | 0.02 | 개인 D | 2,567 | 1,284 | - | - | 1,283 | 0.01 | 개인 E | 2,566 | 1,283 | - | - | 1,283 | 0.01 | 개인 F | 556 | 278 | - | - | 278 | 0.00 | 개인 G | - | - | 800,000 | - | 800,000 | 9.27 | 개인 H | - | - | 600,000 | - | 600,000 | 6.95 | 개인 I | - | - | 600,000 | | 600,000 | 6.95 | 기타소액주주 | 441,048 | 220,523 | 2,740,000 | 799,986 | 3,760,511 | 43.55 | 합 계 | 503,220 | 251,610 | 7,580,000 | 799,986 | 8,631,596 | 100.00 | | 구분 | 변경 전 | 무상감자 | 유상증자 | 출자전환 | 증자후 | 지분율 | | 질의법인 | 38,500 | 19,250 | 2,840,000 | - | 2,859,250 | 33.14 | | 개인 A | 7,987 | 3,994 | - | - | 3,993 | 0.05 | | 개인 B | 7,000 | 3,500 | - | - | 3,500 | 0.04 | | 개인 C | 2,996 | 1,498 | - | - | 1,498 | 0.02 | | 개인 D | 2,567 | 1,284 | - | - | 1,283 | 0.01 | | 개인 E | 2,566 | 1,283 | - | - | 1,283 | 0.01 | | 개인 F | 556 | 278 | - | - | 278 | 0.00 | | 개인 G | - | - | 800,000 | - | 800,000 | 9.27 | | 개인 H | - | - | 600,000 | - | 600,000 | 6.95 | | 개인 I | - | - | 600,000 | | 600,000 | 6.95 | | 기타소액주주 | 441,048 | 220,523 | 2,740,000 | 799,986 | 3,760,511 | 43.55 | | 합 계 | 503,220 | 251,610 | 7,580,000 | 799,986 | 8,631,596 | 100.00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법인과 개인주주 A-F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개인주주 A-F와 개인주주 G-I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정리회사 A는 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상 시가가 존재하고 유상증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상기 유상증자는 저가의 불균등 저가유상증자에 해당함. ○ 사실관계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허용되지 않는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에 참여한 질의법인에 대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지의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으므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이유 : 일반적으로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의 발행가액으로 불균등하게 유상증자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기존주주들이 상법상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분여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건의 경우와 같이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유상증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준주주의 이익 분여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예규 ○ 서면2팀-1253, 2004.06.17.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갱생목적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59, 2000.10.17. (구) 법인세법 제20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 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