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 및 담보 등을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국내은행 외국지점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 및 담보 등을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국내은행 외국지점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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