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산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수입하던 주요자재를 자체생산하기 위해 공장건물의 건설과 기계장치의 설치를 진행중임. 공장건물은 2006년말 건설완료되어 2007년초 사용승인 예정임. 기계장치는 2007년말까지 구입 설치하여 2008년 시운전을 거쳐 2009년부터 상업가동 예정임. 이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은 어느시점부터 하는지,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시점을 감가상각시점으로 볼 경우 공장가동까지 발생한 전기료등 사용유지비의 자산 또는 손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
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9, 2005.01.14
【질의】
○○○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개최지원을 목적으로 부상ㆍ경남 경마장의 건설 기간중 본관, 마사등 경마관련 시설물의 일부를 완공하여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승마대회(2002.10.1.∼10.14.)에 사용한 바 있으며 승마대회 종료후 동 시설물중 본관, 별관 등의 건축물은 경마계획수립, 마주모집 및 경마관계자 교육등 경마시행준비업무의 행정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방, 사료창고 등의 시설물은 경주마 훈련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경마사업의 특성상 경마장 개장(마권발매)전에 상당기간(2∼3년)의 경주마 조련등 경마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개장전에 시설물들을 구비하여 경마계획수립, 마주모집 및 마필관계자 훈련 등에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취지원을 목적으로 완공하여 대회기간중 승마경기에 사용한 후 경마시행준비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가능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건설 중인 자산관련 감가상각에 대한 예규(국심86부2238, 1987.3.1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58, 2004.04.12
【질의】
정부의 특정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그 기업의 자체자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기계 및 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계 및 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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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4158, 1999.12.01
【질의】
o 화학섬유 제조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을 제품생산에 겸용(전체사용시간 중 10% 이하)하는 경우
1999. 12월 대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 받을 연구용 설비를 2000. 1월에 가동하는 경우 1999년도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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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054, 199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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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소재지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용건물을 신축하여 1998. 4. 22 준공하였으나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기계설비는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건물과 기계설비의 감가상각 개시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중인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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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099, 1990.11.02
공장용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