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 수신자금 이자의 차입금이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인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제목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은행의 수신자금 이자는 주로 매입활동이라 할 수 있는 수신활동과 관련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삭 제 (2001. 12. 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3321,1987.12.11.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규정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금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을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4 규정의 취득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11항 규정을 따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