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판정시 당해 법인의 업
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
니다.
질의 3)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
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출연 받은 부
동산이 동 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서면2
팀-1135, 2007.06.1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비영리공익재단이 출연 받은 자산을 운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임.
- 질의1):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출연당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산임. 즉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임
)
법인세법 제6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면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음.
그렇다면 이때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할 경우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 질의2): 출연받은 주택(아파트) 1호를 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관에 기재된 수익사업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임대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3):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수익을 위해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일정기간 운용한 후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2006. 2. 9. 신설)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31.)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6. 3. 1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003. 12. 30. 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
2005. 2. 19. 개정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
2005. 2. 19. 개정
)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3. 12. 30. 신설
)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2005. 2. 19. 개정
)
1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본문
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2003. 12. 30. 신설
)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2006. 2. 9. 개정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
2003. 12. 30. 신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23, 2007.04.25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 서면2팀-1347, 2006.07.14
【회신】
(질의2)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 서면2팀-1472,2006.08.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판단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의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의해 계산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
에 의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872,2006.9.21
【회신】
1. 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산의 고가매입여부 및 적정임대료 산정여부와 관련된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된 예규(
서이46012-11809, 2003.10.18.
;
제도46012-12309, 2001.7.23.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524,2006.03.21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487,2007.08.10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135,2007.06.12
【회신】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