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관련예규(서이46012-11700, 2002.09.12.)는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 관련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관련 예규(서이46012-11700, 2002.09.12.)는 법인의 분할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분류의 경우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5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주택건설회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예규 서이46012-11700, 2002.09.12의 내용 중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요공정 등을 하도급을 준다면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7012)에 의한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감면배제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이 예규에 의하여 감면을 기 적용해 왔던 기업에 대하여 5년치를 추징해야 하는지? 2. 중소기업적용도 배제해야 하는지 3. 법인의 능률화를 위하여 분할하여 운영함에도 본 예규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취지는 무었인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업종분류 관련“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내용과, 기준경비율(종전표준소득율) 내용은 어느 것이 세법에 더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5. 기준경비율 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은 451102, 452103으로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매매업은 703011, 703012, 703021, 703022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7012로 표시되어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이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00,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 15 개정)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2002. 4. 15 개정전 통칙)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제정근거와 목적 근거 : 소득세법 제80조 ,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귀속분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목적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제현상을 논할 때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체계적으로 분류(유형화)함으로써 산업활동 유형과 그 정의를 정립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표준화 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