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6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 부터 기산하며 국제선박 양도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세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항 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제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 중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과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이 있는 경우 질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운항 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 날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질문 2)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04조의 10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도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4.12.31. 신설)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2004.12.31. 신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영 제104조의 7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2005. 3.11. 신설) ② 영 제104조의 7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005. 3.11. 신설)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2005. 3.11. 신설)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2005. 3.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