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토건, 아파트, 상가신축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 건설업법인으로서 주상복합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 미수채권을 당사가 신축한 주상복합건물로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임 (공사 내역) ․ 총 분양금액 : 248억 중 당사 건축 도급공사비 154억 ․ 공사준공시 분양현항 : APT 및 상가중 일부가 분양완료됨. ․ 미분양된(대물변제 대상)부동산 ⇒ 당초 분양예정가 161억, 기준시가 173억, 대물변제 110억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건축도급공사를 수행하고 발생한 공사미수채권을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회수하여 아파트는 일반에 매각하고 상가 전체를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경우 (질의 1) 법인의 본점사업장으로 상가 전체를 사용할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2) 일반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아파트는 대물변제 자산으로서 5년의 유예기간내에 매각하면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3) 대물변제 계약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경우 당초 분양가 및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할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중 략)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중 략)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제도46012-12477,2001.07.28 [질의] 당사는 화의진행중인 건설업체에 화의인가 이후 물품공급 대금이 장기간 수금이 지연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입금독촉을 하였으나 채무자(법인)는 대물로 상계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당사현황 1) 설립일 : 1998. 4. 25 2) 자본금 : 43억 3) 채권내용 : 2000년 5월, 6월에 홈오토메이션 공급(금액 : 118백만원) ※ 대물종류 : 2~3년 전에 분양하여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 2. 채무자 현황(법인의 건설업체임) : 화의인가일 : 1999. 3. 31 3. 질의사항 1)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대물 취득시 세제혜택이 있는지 여부 2) 대물 취득시 비업무용 부동산판정 여부 및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제세 중과세 여부 3) 대물환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회신] 1.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