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위탁판매시 할인 판매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 위탁자에게 당초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함
[회신] 위탁자로부터 위 ․ 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정판매 가격보다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위탁판매업을 대행하는 수탁판매법인으로 수탁품을 판매대금에서 할인해 주고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그 차액을 충당하고 있음. 위탁판매수수료는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해석사례에 의해 적절한 회계처리임. ○ 질의내용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 상기 회계처리에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에 세무조정 여부는 (갑설) 수탁자가 매출증대를 위해 지정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수탁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것은 수탁자가 자신의 판매용역가격을 할인판매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수입금액은 수탁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없음. (을설) 위탁판매가액을 지정가액보다 할인하여 준 금액은 매출차감액이 아니라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위탁판매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접대성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세무조정이 발생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669, 2003.09.19.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이 그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기회신한 바 있는(서이 46012-11514, 2003. 8.21.)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참고 : 서이46012-11514, 2003. 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하는 것은 아님. ○ 법인46012-2152, 2000.10.20. 【제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로부터 인터넷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수입시기 및 그 할인액의 회계처리 방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