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에 동조 동항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구매기업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의 약정한도가 10억원임. 5월에 구매기업으로부터 100건에 20억원의 구매정보가 송부되었고 이 구매정보에 기초하여 협력업체들은 모두 6억원의 외담대를 실행하고 나머지 14억원은 만기결제를 선택함. 6월도 100건에 30억원의 구매정보가 송부되었고 이 구매정보에 기초하여 협력업체들 모두 8억원의 외담대를 실행하고 나머지 22억원은 만기결제를 선택함. 이 경우 5월~6월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12.31. 개정)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004.12.31. 개정)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 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2004.12.31. 개정)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1.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 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004.12.31. 개정) 2.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200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