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와 관련된 수수료 입금도 본점에서 받고 있는 경우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의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 ․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는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각 지역에 수개의 지점(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을 두고 있으며, 위탁자(유동화 전문회사)와 계약을 본점에서 체결하고 회수와 관련된 수수료 입금도 본점에서 위탁자로부터 받고 있음. o 채무자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해당지역 본․지점 사업장에서 추심회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탁자는 계약을 본점과 하였으므로 본점계산서 교부받기를 원하고 있음. - 이 경우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수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매출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발행하는지 아니면 본점에서 일괄발행 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탁자에게는 본점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지점에서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점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에서 발행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및 과세전환 시 면세와의 차이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052, 2002. 5.20.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교부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교부생략가능. 【분류/일자】서이46012-10714, 2001.12.10. 【회신】 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 영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부가1265-2323, 1984.11.02. 【회신】 수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수출업자와 수출품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종 된 사업장에서 수출품을 임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인도한 후주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종 된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3팀-2490, 2004.12.07.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2344, 1993.09.2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3팀-2157, 2004.10.22.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이후에 본점사업장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