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점이 위탁자에게 매출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7
위탁자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와 관련된 수수료 입금도 본점에서 받고 있는 경우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의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 ․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는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각 지역에 수개의 지점(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을 두고 있으며, 위탁자(유동화 전문회사)와 계약을 본점에서 체결하고 회수와 관련된 수수료 입금도 본점에서 위탁자로부터 받고 있음. o 채무자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해당지역 본․지점 사업장에서 추심회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탁자는 계약을 본점과 하였으므로 본점계산서 교부받기를 원하고 있음. - 이 경우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수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매출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발행하는지 아니면 본점에서 일괄발행 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탁자에게는 본점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지점에서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점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에서 발행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및 과세전환 시 면세와의 차이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052, 2002. 5.20.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교부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교부생략가능. 【분류/일자】서이46012-10714, 2001.12.10. 【회신】 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 영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부가1265-2323, 1984.11.02. 【회신】 수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수출업자와 수출품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종 된 사업장에서 수출품을 임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인도한 후주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종 된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3팀-2490, 2004.12.07.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2344, 1993.09.2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3팀-2157, 2004.10.22.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이후에 본점사업장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