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영국지점과 기계 설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 기계 설비를 다시 임차하는 재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조건 및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동 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독일법인 영국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영국지점과 기계 설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 기계 설비를 다시 임차하는 재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조건 및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동 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독일법인 영국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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