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업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6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시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금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금융기관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원천징수 신고 시 가산세 관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64조 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④ 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20조 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④ 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