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등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6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신]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 시행사가 2004년 아파트 준공 및 분양 완료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05년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2005년 손금에 산입 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98, 2001.01.11. 귀 질의의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3636, 1999.10.04. 관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과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215, 1998.01.26. 질의1)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 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2426, 1990.12.21.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