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외국인 실습생의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를 제공하게 된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외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 [ 회 신 ] |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학생인 실습생의 경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실습비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2000.08.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객 유치 홍보사업을 수행함
-
외국인 교환학생 및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개월간 산학협동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함
- 산학실습생들에게 1일 18,000원 기준으로 하여 1개월(21일근무×18,000원 = 378,000원) 실습비를 지급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인대학생에게 산학협동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
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14, 1998.12.28,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
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
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15, 2004.11.23.
2. 귀 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한 지급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기술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인적용역의 대가인지의 여부와 국내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자문(고용)계약”등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
하고 건전한 사외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그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3.
(근로소득해당 여부) 동
용역의 제공자인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 계약에 따른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으며,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음은 물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귀 법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또한 귀 법인의
근로자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 동 용역의 제공자가
귀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
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은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 공사는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객 유치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내 관광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 1개월간 산학실습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실습생들로 하여금 관광관련 업무습득 및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고, 1개월
간 실습 종료 후 수료증과 실습비(교통비, 식비, 기타 잡비) 명목의 실비(근무일 기준 1일 18,000원)을 지급함.
○ 질의내용
실습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다. (생략)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
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94.12.22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96.8.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의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96.8.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2003.12.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08, 2007.06.14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 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소득
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590, 2006.05.04
기업이 직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667, 1997.10.16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세법 제13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