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영,헬스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위해 과세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관리공단“에서 하되, 자금집행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고 ○○과세사업명의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관리공단 자금집행 서류에 첨부할 경우 “○○과세사업”명의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이 “관리공단”의 자금집행에 대한 적격증빙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46, 2004.09.20
【질의】
당 법인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장부(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및 증빙서류의 비치ㆍ보관 및 법인세 신고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2. 아울러,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 이하 같음)을 개시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2조
및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