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8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개인기업이 일반적으로 거래규모나 거래금액, 거래한 회수, 결제방법 등의 그 현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신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159, 1985.04.18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의 계상은 개인기업체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ㅇ 서면2팀-1113,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