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등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7-10667(2002.03.28)】및【서이46017-11726(2003.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법인은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수령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Branch)에 근무 하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함 그 외국법인은 임직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국내지점에 청구(Charge-back)하고 국내지점은 그 비용 상당액을 송금함으로써,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수령권의 행사이익을 외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그 국내사업장에 청구된 행사이익 상당액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이 경우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수령권을 행사함에 따른 소득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이22601-227(1990.04.27)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원의 급여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서이46017-10667(2002.03.28)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7-11726(2003.10.01)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AS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 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비용을 국내관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