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등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7-10667(2002.03.28)】및【서이46017-11726(2003.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법인은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수령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Branch)에 근무 하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함 그 외국법인은 임직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국내지점에 청구(Charge-back)하고 국내지점은 그 비용 상당액을 송금함으로써,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수령권의 행사이익을 외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그 국내사업장에 청구된 행사이익 상당액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이 경우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수령권을 행사함에 따른 소득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이22601-227(1990.04.27)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원의 급여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서이46017-10667(2002.03.28)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7-11726(2003.10.01)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AS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 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비용을 국내관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