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체로서, 각종 이벤트 행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1만원권 무료 식사권을 발행할 예정임 본 식사권은 매매가 불가능하며, 당해 식사권은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가맹점에서 회수된 식사권상당액은 당사가 지급받을 식자재대금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됨 1) 이 경우 당해 회수된 무료식사권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2) 당해 이벤트 행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급한 무료식사권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기 2)의 무료식사권과 거래처 접대용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가 당해 식사권의 교부시점인지, 아니면 식사권의 회수시점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11,2002.09.13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964,1996.10.24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유․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생산한 제품중 "비매품"표시를 한 상품등을 판매촉진을 위해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신제품 및 기존 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867,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