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순차 적용한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일이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리채무를 일부는 현금변제, 잔여액은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하여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변경정리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코자함. ○ 질문 1 변경정리계획안에 따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하여 발생하는 세무 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문 2 변경정리계획안에 따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하여 발생하는 세무 상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 하는지 여부 ○ 질문 3 출자전환으로 인한 세무 상 채무면제이익 산정 시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상환우선주 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5. 3.31. 제목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 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재법인46012-37, 2003.03.05. 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상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 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 12. 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277, 2005.08.08.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 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124, 2003.06.10. 회사정리법 제270조 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 46012-96, 2003. 5.31. 참고) 【분류/일자】법인46012-48, 1995.04.12. 1.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자와 제3자(○○은행)간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당해계약(인수본계약)이 채무면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면제대상이 되는 채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② 계약의 여타내용이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는 등 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12710, 2003.01.10.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 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