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전 문
[회신]
말레이시아 ○○ 소재 펀드가 한 ․ 말레이시아조세협약상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되고 ○○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어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동 유가증권의 실질적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동 법인은 말레이시아 조제조약을 적용 받아 한 ․ 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말레이시아 펀드의 설립경위, 실제의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실제의 사업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주된 사무소를 말레이시아 ○○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동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 동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말레이시아 ○○에 소재한 펀드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 및 원천징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한․말레이시아조세협약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이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751, 2005.06.01. 【회신】 1. 국제금융공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절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조세협약은 거주지국과 소득 원천지국이 동일 소득을 동시에 과세함으로써 일어나는 이중과세를 거주지국 거주자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소득 원천지국이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그 일차적인 목적임. 3. 이 경우, 동 소득의 수취인이 한ㆍ말레이시아조세협약상의 조세혜택만을 누리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거주자 자격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조세협약의 의도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 【OECD모델협약상, treaty shopping(조약의 남용방지규정)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방지】 4. 귀 질의자가 우리센터에 질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계 주주인 ○○ 컴퍼니 리미티드 법인(말레이시아 ○○에 소재하며 당해 법인의 모법인은 ○○ L.P.임)의 국내 비상장주식(기타소득에 속하는 부동산과다 법인의 주식 등이 아닌 일반주식임)의 양도와 관련하여, 가. 당해 법인이 한ㆍ말레이시아조세협약상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되고 ○○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어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동 유가증권의 실질적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동 법인은 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한ㆍ말레이지아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나. 그러나 당해 말레이시아 법인의 설립경위, 실제의 경영관리와 영업활동,실제의 사업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주된 사무소를 말레이시아 ○○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동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 동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양도 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5% 상당액(주민세 별도) 중 적은 금액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5.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법인인 ○○ 컴퍼니 리미티드 법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은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한ㆍ말레이지아 조세협약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 등의 절차가 있음. ○ 서면2팀-1455, 2005.09.12. 【회신】 아일랜드 펀드가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296, 2004.11.11.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부동산보유 과다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네덜란드법인이 조세목적상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조의 거주자임은 물론 당해 거래사실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네덜란드법인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제외)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당해 네덜란드법인의 설립경위, 실제의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와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