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4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5일 (주)○○을 설립하고 2003년 9월 30일 ○○상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함. 2005년 10월 17일 현재 ○○상사에서 양수받은 차량(대표이사 사용승용차)과 은행부채 5억원이 명의 변경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는 바(법인장부에는 명의변경되지 않은 채 법인 자산과 부채로 기표되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조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를 해석함에 있어 장부상 포괄양수도 되는 것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지, 소유권이전이 필수적이므로 3월이내에 차량 및 은행부채의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관련사례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 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관련사례 | | 【분류/일자】재일46014-2735, 1996.12.10. 【제목】 사업양수도방법은 법인설립일부터 3월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3월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만 해당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사업양수도 설명에 있어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3월의 기간이 양수도 계약일인지 아니면 등기이전일인지 혼돈이 됨. 〈예 시〉 법인설립일은 1996. 6.28.이고 양수도계약은 1996. 6.30. 가계약후 결산관계로 1996. 9.22. 본 계약 체결 후 1996.10. 1.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개인 기업은 1996. 6.30.자로 폐업하였음)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