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액의 대손상각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간 연체고객의 경우 조속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고객과 직접 화해약정을 체결하고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경우 채권포기한 행위에 개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아 대손상각비로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 14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재법인46012-70, 2002.04.11. 【제목】 채권담보물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경매)처분 시, 처분 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은 대손금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2000. 4.20. ○○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법정관리)”을 받은 회사임. 2. 당사는 1997년 ○○실업(주)로부터 ○○시 소재의 ○○오피스빌딩을 도급받아 준공하였으며, 공사대금 보존을 위해 상기 완성건물에 대해 채권 최고금액 6,166,574천원(원금 4,865,960천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1,967,200천원을 각각 1, 2순위로 담보설정을 하였음. 3. 그러나 도급자인 ○○실업(주)이 공사 준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자인 당사와 상기 물건에 대한 타 근저당권자인 ○○금고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2001. 1. 8. 낙찰이 되었으나, 건물입주업체의 이의 제기로 경매법원이 낙찰 불허가를 하여 현재 ○○금고에서 항고신청을 한 상태임. 4. 그 후 채무자인 ○○실업(주)에서 채권변제제의를 하며, 그 조건으로 낙찰예상배당금보다 158,981천원이 많은 2,500,000천원을 일시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잔여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합의 요청하였음. (향후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당사의 예상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질의사항) 1. 상기 담보 물권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 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의 대손손금 산입 가능여부 | | 나. 관련 예규 | | 2. ○○실업의 과거 및 현재 상황(국세 장기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입주자 유치 가능성 미약 등)으로 볼 때 강제경매 처분시점까지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불투명한 점, 경매 처분 시까지 존속하더라도 배당액 감소, 경락 시까지의 소요기간이 장기인 점(향후 2년 이상 소요 예상),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 시 제의 액면금액(25억)의 평가 등 합의에 의한 채권의 조기회수가 당사에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채권미달액의 대손손금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담보물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 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