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대한체육회 산하 ○○시 체육회에 프로축구단 ○○시티즌 주식을 기부하는 주식의 가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장부가액과 시가와 차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12.31.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30. 제목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30. 개정)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4. 3. 5.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항번개정) 1.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12.31.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 3445, 1998.11.11. 법인이 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또는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재삼46014-57, 1999.0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4팀-913, 2005.06.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