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63조 및 제63조의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012-11810, 2003.10. 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동일 사업장내에서 출판물의 기획, 개발, 원고제작, 편집 및 교정 등 출판의 전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판 활동을 위해 출판 전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스케너 등 물적설비를 구비하고 있음 출판 공정 후 당사 주영업활동(출판업)이 아닌 인쇄작업(표준산업분류번호 : 222102)은 출판공정과는 전혀 별개의 공정과 물적설비가 필요하므로 외부 인쇄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음 이 경우, 출판업을 수행하는 당사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10 (2003.10.20.) [질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공장을 갖지 아니하고 인쇄, 제본 등을 외주 가공에 의하여 도서를 제작출판하는 경우 2003년에 파주로 본사 이전하면서 새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적용받는다면, 이전일 이후 공장소득분만 적용받는 지, 아니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