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7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63조 및 제63조의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012-11810, 2003.10. 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동일 사업장내에서 출판물의 기획, 개발, 원고제작, 편집 및 교정 등 출판의 전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판 활동을 위해 출판 전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스케너 등 물적설비를 구비하고 있음 출판 공정 후 당사 주영업활동(출판업)이 아닌 인쇄작업(표준산업분류번호 : 222102)은 출판공정과는 전혀 별개의 공정과 물적설비가 필요하므로 외부 인쇄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음 이 경우, 출판업을 수행하는 당사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10 (2003.10.20.) [질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공장을 갖지 아니하고 인쇄, 제본 등을 외주 가공에 의하여 도서를 제작출판하는 경우 2003년에 파주로 본사 이전하면서 새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적용받는다면, 이전일 이후 공장소득분만 적용받는 지, 아니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