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출자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 예규회신(법인46012-4450, 1999.12.30.)과 같이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원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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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
| 당사는 모든 임원이 출자자로 구성되어 출자임원 퇴직금규정의 내용은 주총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최초 출자임원은 20명이었으나, 경영여건의 변화로 6명이 현실적인 퇴직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익년 주총에서 잉여금처분으로 결의하여 선급금과 대체처리함. 이번에 임시주총에서 출자임원 급여의 연봉제로 전환(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과 출자임원 퇴직급규정의 삭제를 결의함. 이에 따라 현재 근무하는 출자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
| ○ 서면2팀-1455,2004.07.13 【질의】 1981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가, 1999년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당해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계산액의 2배)하였는 바, 당해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가 2001년 퇴직시 적용하였음 이 경우 당해 퇴직금 지급액이 적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4450(1999.12.30)호 【질의】 1. 상황 갑사는 금번에 자산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고자 함. 상법상 유한회사인 갑사의 모든 임원은 출자 사원임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되어 실제로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상 출자임원에 해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
|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부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일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갑사의 세무목적상 손금 용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