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을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나「법인세법」등에서 기부자체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토지자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전국 합산 누진 중과세됨으로 회사가 보유할 가치가 없고 처분도 용이하지 않은 토지자산을 비영리 법인에 증여할 경우 조세정책상 제한규정이나 이와 관련한 세법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12.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12.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