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선박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임대기간 만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임대료는 국내원천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자기 소유의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파나마국적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일46017-702, 1996.12.26. 파나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해운업을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자상당액 포함)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