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기간중의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로 2005사업연도(2004.12. 1. - 2005.11.30.)의 종료일에 해산등기를 한 후 2006. 2.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할 계획임. ○ 사실관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 - 사업연도 : 2004.12. 1. - 2005.11.30. - 해산 등기일 : 2005.11.30. - 2005.10. 1. 현재 대차대조표 자산 (현금) 8,600백만원 부채 500백만원 자본금 50백만원 이익잉여금 8,050백만원 ○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사업연도종료 후에 현금 86억 원으로 우선 부채 5억 원을 상환한 후 그 잔액 81억 원을 배당하고자 하였으나 해산등기일 후부터는 상법상 “청산중의 회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익배당은 할 수 없고 잔여재산분배의 형태로 잉여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분배받는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바, 이와 같은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 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 2…2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2004. 4. 1. 제목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4.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예규 ○ 서이46012-12122, 2002.11.2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3, 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 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878, 2005.06.21.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4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손이「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