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4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건설업체로 주로 토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사업을 위하여 수도권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취득 후 바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용도변경 등 행정상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토지관련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분양목적으로 보유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세금과 공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공사착공 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9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