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세계화교상공인들 사이의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세계화상(華商)대회와 관련하여 대회관련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광고료 수입과 전시회 개최에 따른 부스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법인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22601-3119, 1989.08.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분류/일자】소득22601-884, 1985.08.24. 【회신】 현행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302, 2001.10.05. 【회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