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원이 분양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각사업연도별로 원가배분을 어떤 비율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153,2003.0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 46012-10960, 2001.5.3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476,1997.09.25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