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에 규정한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선박매각차익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005. 2. 19. 신설)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2005. 2. 19. 신설)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0, 2006.01.10
1.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을 감안한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 서면2팀-2193,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
의 선박의 양도차익이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1.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