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05.12.31. 일부 직원에 대하여 조기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은 2006. 1월 중에 실제 지급할 예정이며 2005.12.31. 결산 시 정확한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액을 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손금범위액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참고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46012-267, 1993.02.03.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