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4의 3.전기공업 ‘⑤고성능전지’ 품목의 경우 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튜륨 합금전지에 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744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도제작이나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
법인은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소재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제조를 함
- 내국
법인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음
-
다른 내국법인의 연구원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후 퇴사한 독일국적의 외국인
기술자를 동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원으로 채용함
○ 질의요지‘고성능전지’ 품목과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범위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
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9, 2005.01.05.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 국이46523-509, 1994.09.12.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하는 것
이며,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