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법인에게 「한 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0조 에 의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12.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12.28.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12.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12.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12.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12.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12.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