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관련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1981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그동안 비축해왔던 운용소득을 십분 활용하여 고유목적사업용 건물(평생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년간 감독관청(○○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승인아래 준비하여 왔음. 그러나 건축예정지인 ○○택지개발지구 지정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처분 및 행정절차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상세설계도면이 진작에 완성되었음에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운용소득의 미집행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문제가 대두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사유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정상회복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에서 정한 5년간의 기간에서 제외 하여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일부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1-3호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⑦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1998.12.31.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12.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