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익의 세무처리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0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주택법상 토지소유주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므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서면2팀-879, 2005.06.21.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대여 조건으로 확정이자와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 명의와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1팀-1532, 2005.12.13.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가신축판매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49, 2004.11.1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의 해당요건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231, 2004.11.0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1850, 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