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6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3441(1994.12.15.)호와 법인46012-1594 (2000. 7.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의 50.4%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해당함 (을)법인은 비상장법인이나, 당해 비상장주식은 인터넷상 주식중개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음 (갑)법인은 보유중인 (을)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의 임직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바, 그 중 임원과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441,1994.12.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재소득22601-401,1987.0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637,1997.10.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94,2000.07.18 [질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의 부인 규정을 적용시 ­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잔금청산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228, 2001.05.23.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의 2 제2항 제2호를 살펴보면, 본사이전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연도별로 위 조항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을 살펴보면,『󰡒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된다 할 것인 바, 당사의 경우, 2.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직원 각 개인의 생활기반 및 출․퇴근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대부분 퇴사예정(위탁 건설에 의한 아파트 신축판매업으로서 직원은 모두 사무직 직원으로서 4~5명이었음)됨에 따라 위의 감면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본사를 지방이전후, 즉시 당초 근무하던 근무인원 이상의 직원을 모두 신규채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법인 이전전에 근무하던 직원은 한 사람도 없게 됨 (질의사항) 위의 감면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본사이전과 함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같이 이전한 직원󰡓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이전후 본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본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당초부터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신규 채용직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후 이전후의 본사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직원이면 충족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