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3441(1994.12.15.)호와 법인46012-1594 (2000. 7.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의 50.4%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해당함 (을)법인은 비상장법인이나, 당해 비상장주식은 인터넷상 주식중개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음 (갑)법인은 보유중인 (을)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의 임직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바, 그 중 임원과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441,1994.12.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재소득22601-401,1987.0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현행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637,1997.10.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94,2000.07.18 [질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의 부인 규정을 적용시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잔금청산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228, 2001.05.23.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의 2 제2항 제2호를 살펴보면, 본사이전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연도별로 위 조항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을 살펴보면,『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된다 할 것인 바, 당사의 경우, 2.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직원 각 개인의 생활기반 및 출․퇴근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대부분 퇴사예정(위탁 건설에 의한 아파트 신축판매업으로서 직원은 모두 사무직 직원으로서 4~5명이었음)됨에 따라 위의 감면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본사를 지방이전후, 즉시 당초 근무하던 근무인원 이상의 직원을 모두 신규채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법인 이전전에 근무하던 직원은 한 사람도 없게 됨 (질의사항) 위의 감면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본사이전과 함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같이 이전한 직원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이전후 본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본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당초부터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신규 채용직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후 이전후의 본사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직원이면 충족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