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 등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 등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228, 2001.05. 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전일 현재 수도권내의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0명이 이전 후에도 수도권외의 본사(공장)에서 전원 근무하고, 이전일 현재 수도권외의 공장소재지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인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 12. 1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 중 동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0. 12. 29 신설)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228, 2001.05.23.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의 2 제2항 제2호를 살펴보면, 본사이전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연도별로 위 조항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을 살펴보면,『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된다 할 것인 바, 당사의 경우, 2.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직원 각 개인의 생활기반 및 출․퇴근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대부분 퇴사예정(위탁 건설에 의한 아파트 신축판매업으로서 직원은 모두 사무직 직원으로서 4~5명이었음)됨에 따라 위의 감면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본사를 지방이전후, 즉시 당초 근무하던 근무인원 이상의 직원을 모두 신규채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법인 이전전에 근무하던 직원은 한 사람도 없게 됨 (질의사항) 위의 감면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본사이전과 함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같이 이전한 직원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이전후 본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본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당초부터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신규 채용직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후 이전후의 본사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직원이면 충족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