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담보제공 등 보증과 관련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6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쌍방이 재산을 보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및 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심2003중2752(03.12.10.)․서이46012-10995(2003. 5.19.)호} 질의3.~4.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 등 참조; 서이46012-1457(2004. 7.13.)․대법2003두14741(2004. 3.26.)호 }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갑법인의 대표자이사가 선물옵션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자인 갑법인의 명의로 선물거래를 하며 법인 보유 주식을 증권회사에 담 보로 제공하고자 함. 또한 대표자의 자체자금으로 담보하고자 현금을 예탁하고 향후 선물거래결과 이익 혹은 손실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에 귀속되고, 담보제 공법인에게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려 함. 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에 대하여는 대 표자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보증하고 있음. 즉, 선물거래를 법인명의로 거래하 나, 실질적으로 대표자 자금이 원천이 되며동 거래로 인한 위험과 과실은 대표 자에 귀속되는 것이며 단지 갑법인은 증권회사에 담보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것임 ○ 질의사항 질의1.) 선물거래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귀속자가 법인인지 혹은 대표자인지 여부 질의2.) 법인의 홍길동에 대한 보증행위 또는 홍길동의 갑법인에 대한 보증 행위자체가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질의3.) 보증행위자체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보증수수료 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대표자에 보증한 데 대한 수수료를 대표 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보증행위자체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 보증료의 시가는 어떻 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 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제88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기본통칙2-16-9…20, 소득세법기본통칙41-5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95,2003.05.19 법인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자금의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님 [질의]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 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 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유사사례 : (서이 46012-10343, 2002.2.27 ; 법인 46012-12, 1999.1.4 ; 재법인 46012-214, 2000.12.26) ○ 국심2003중2752,200312.10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거래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2003두14741,2004.03.26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누16049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은 원고와의 매니저계약에 따라 광고모델계약의 체결 등 원고의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여 왔고, 원고의 또 다른 매니저인 ×××은 ○○○이 직접 수행하기에 곤란한 업무만을 보조적 위치에서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에게 지급한 매니저비는 정당한 매니저 활동의 대가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적 매니저인 ×××을 매니저로 두었고 그 매니저비도 계약금액의 15%로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매니저를 둘 별다른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1999년도 7회의 광고모델계약 체결시마다 14.5% 내지 15%의 매니저비를 지급한 데 비하여 ○○○에게는 광고모델료, 방송출연료의 구분 없이 연말에 1회 매니저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은 원고의 사업수입 중 1997년도에 8.9%, 1998년도에 3.1%를 매니저비로 지급받다가 1999년도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도 없이 1997, 1998년도에 비하여 급증한 14.5%를 지급받았고 그 액수 또한 247,080,000원의 거액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게 1999년도 매니저비로서 247,0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이 원고의 어머니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될 뿐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적어도 원고가 ○○○에게 지급한 매니저비 중 139,509,068원은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한 매니저비와 중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